온라인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업자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기기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전국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지역별 보건소 현황 표 참고하셔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하지만 저같은 경우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알려준 방법대로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만 따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신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신고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증 원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관할 보건소인 경기도 광주 보건소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내방해서 신분확인을 하고 신고증을 반납하라고 안내해줬습니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사업자 신고도 아니고 폐업 신고인데 팩스나 등기우편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내방해서 반납하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통신중개판매여서 재고도 없는 경우여서 더욱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찌 됐건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폐업신고서의 경우 의료기기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2호를 출력해서 미리 작성하시면 빠르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폐업 신고가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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