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지난해 12월, 12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68)과 그 부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기초연금 포함 매월 최대 120만원을 수령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하자마자 일주일도 안돼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청원까지 제출했다.

 

 

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내 세금 쓰지말라 청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지원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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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산시는 조두순이 신청한 복지급여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취업이 잘 안된다는 점과 보유 주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에게도 세금을 들여 생활을 보장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에 화가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한편 이들 부부가 받게되는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9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으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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