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물, 소요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에만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1년 4월 9일부터는 재발급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준비물, 비용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8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준비물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과 수수료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재발급이 완료됐을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수령하지 않고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려면 등기료 3,800원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정부2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화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내용-입력화면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입력돼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선택하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체크합니다. 참고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안내화면2001년에-발급된-노후-주민등록증

    저같은 경우는 2001년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재발급을 받지 않은 노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확인사항-체크화면

    밑에 확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체크를 합니다. 이제 구비서류 업로드할 차례입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용-증명사진-업로드-화면

     

    준비한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수령방법-선택-화면

    그리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는데 방문수령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면 추가로 3,8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무 주민센터나 방문하기 편한 곳에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센터-입구-사진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작성-사진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창구에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원하면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임시-주민등록증-사진

    유효기간은 약 2주이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수수료는 각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앞서 언급한 사진을 참고하셔서 수수료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에도 수령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등기우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수수료 3,800원이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약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저는 3월 18일에 신청을 하고 3월 30일에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완료-문자사진재발급-받은-주민등록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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