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일정 수준 이하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음을 밝힙니다.

     

    hometax.go.kr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21년5월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 버튼을 클릭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www.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 중에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련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기준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의 종류에는 ①근로소득(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배당과 연금(총수입금액), 마지막으로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있는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을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정

    5월 1일(토)부터 5월 31일(월) 한달간이며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31일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받는데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를 차감합니다.

     

    한편, 5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급액 산정 후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어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전화 →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전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FAQ

    Q1. 가구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재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집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자애인의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추가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같이 지내는곳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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