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집에서도 TV가 아닌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TV의 필요성을 못 느껴 아예 TV를 없애기도 합니다. 이렇게 TV를 보지도 않는데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 명세서를 보면 TV수신료 명목으로 2,500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아까운 TV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TV 수신료란?
먼저 TV 수신료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법으로 정한 세금과 같은 성격이 있는 돈입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장을 잘 살펴보면 수신료 납부 대상자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수상기만 없다면 굳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TV 수신료 해지 조건
앞서 언급한대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TV는 우리가 알고 있는 TV 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중에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집에 TV나 TV 수신이 되는 모니터가 없으면 이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3가지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크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사람의 경우 해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한다.
2. 관리직원이 직접 집에 방문해 TV 수상기 미보유 사실을 확인한다.
간혹 주방에 TV가 나오는 작은 모니터가 있는 경우,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TV 수신료 해지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3.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 지점으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대리해준다.
다음으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 지점으로 전화를 건다. (휴대폰 기준 지역번호+123)
2. 상담원에게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내 고객번호를 불러주고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한다.
이때 상담원이 집에 TV나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저의 대답은 "TV도 없고, 컴퓨터는 있지만 TV 수신이 안되는 모니터만 있습니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TV 수신료 해지 조건은 집에 텔레비전수상기(TV와 TV수신 가능 모니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를 건다.
2. 상담원에게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불러주고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한다.
3.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담원이 TV 보유 여부를 물어보니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납부했던 TV 수신료 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4.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은 KBS에서 해줍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가 완료되었다면 KBS에 다시 전화해서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환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환불은 최대 3개월치 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3개월 이전부터 집에 TV 수상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개월치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2월과 3월 관리비 영수증에 TV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씩 2회 지출이 되었고, 3월 중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서 4월 관리비 영수증에는 TV수신료 항목은 있지만 실제 지불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2개월치 TV 수신료 분에 대해서 환불액이 입금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는 TV수신료 해지하시고 환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FAQ(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Q1. 집에 TV가 있지만 케이블이나 IPTV도 보지 않고 컴퓨터와 연결해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는 경우 TV 수신료 해지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TV 자체로 공중파 방송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TV를 없애시고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
TV수신료 수수료 챙겨…한전, 27년간 8600억 벌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발표 수신료 인상땐 금액 커질 듯 한전 "금융결제 관리 비용"
www.mk.co.kr
'편파 KBS' 수신료 안 내는 4가지 방법… ①한전 고객센터·KBS 콜센터에 "TV 없다" 말하세요
"KBS도 넷플릭스처럼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해주세요."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미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서비스 이용자
www.newdaily.co.kr